막내가 백일이 막 지났을 무렵부터 큰아이들까지 세 명을 돌보던 제게 ‘아이돌봄서비스’는 정말 큰 도움이 된 제도였습니다.
오늘은 제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실제로 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방법, 요금, 바우처 혜택, 돌보미 매칭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.
1. 아이돌봄서비스란?
‘아이돌봄서비스’는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육아지원 제도입니다.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아동의 안전한 보호
- 부모의 일·가정 양립 지원
- 지역사회 돌봄 일자리 창출
※ 단순히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뿐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이거나, 다자녀 가정, 장애 아동 양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이혼소송 중인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될까? →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‘한부모가정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2.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- 이용대상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자녀
- 정부지원(바우처)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는 요금 일부 정부 지원
- 우선순위: 미취학 아동, 다자녀, 취약계층, 한부모, 조손 가정 등
정부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.
또한, 아이 셋 이상을 둔 가정이라면 바우처 감면 혜택 외에도 10%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5~40%의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.
그리고 종종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도 양육 공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, 온라인 강의는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신청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요.
3. 서비스 유형 및 요금
서비스 유형 | 주요 대상정부지원 | 시간 | 요금 (기본가) | 주요 특징 및 활동 내용 |
시간제 서비스(기본형)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| 연 960시간 이내 | 시간당 12,180원 | 일상적 돌봄 활동, 식사준비 제외 |
시간제 서비스(종합형) | 형제자매 2명 이상 동시 돌봄 | 정부지원 제외 | 시간당 15,830원 |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 포함 |
영아종일제 서비스 | 만 36개월 이하 영아 | 월 80~200시간 이내 | 시간당 12,180원 | 영아 돌봄 전반 (이유식, 기저귀 등) |
질병감염 아동지원 | 감염병 퇴원 아동 (만 12세 이하) | 시간 제한 있음 | 시간당 14,610원 | 퇴원 후 긴급 돌봄 지원 |
긴급·단기 서비스 | 일시적 돌봄 필요 (야근, 병원 등) | 별도 제한 없음 | 일반 요금 적용 | 2시간 전 신청 가능 |
- 야간(22시~06시), 휴일 돌봄 시 요금 50% 추가 부과
- 기본 이용 단위는 3시간 이상, 이후 30분 단위 추가
- 아동 2명 이상 동시 돌봄 시 인원 수에 따라 25~40% 할인 적용
- 자녀 2명일 경우: 25%, 3명일 경우: 33.3%, 4명일 경우: 37.5%, 5명 이상일 경우: 40%
돌봄 활동 범위
- 시간제/영아종일제 공통:
-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포함)
- 돌봄 중 발생한 고열,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 가능 (단, 사전 협의 필요하며 교통비는 보호자 부담)
- 아동의 일상생활, 건강, 특이사항 등을 보호자에게 매일 전달
- 종합형 서비스:
- 위 내용 외에 아동 관련 가사 활동(식사 준비, 설거지, 빨래 등) 포함
- 위 내용 외에 아동 관련 가사 활동(식사 준비, 설거지, 빨래 등) 포함
4. 요금 할인제도 (정부지원 바우처)
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데요,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바우처 유형이 나뉩니다:
가구유형 | 본인부담금(시간당) | 정부지원율 |
가형 (중위소득 75% 이하) | 약 1,800원 | 85% 지원 |
나형 (중위소득 120% 이하) | 약 6,090원 | 50% 지원 |
다형 (중위소득 150% 이하) | 약 7,300원 | 40% 지원 |
※ 바우처 신청은 선불제입니다. 신청일 이후 이용분부터만 적용되니 무조건 ‘먼저’ 신청하세요!
5. 실제 이용 후기 (2021.09~2022.12)
저는 막내가 백일 조금 넘었을 때부터 돌 무렵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했어요. 큰아이들 등하원과 집안일까지 돌보면서 막내까지 보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됐거든요.
하루에 4시간씩이라도 누군가 대신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게
정말 절실했던 순간이었어요.
처음엔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걱정됐는데, 다행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배정되어 심리적으로 훨씬 편했어요.
그 선생님은 수유, 재우기, 기저귀 갈기는 물론,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방법도 고민해 와주셨어요.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돌봄이 아니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.
- 하루 3시간 이용 시 자부담금 약 12,660원
- 정부지원 바우처 적용으로 50% 할인 (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 기준)
6. 신청 방법
-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‘아이돌봄서비스’ 검색 → 온라인 신청
-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(신청일 이후 이용금액부터 바우처 적용됨)
- 소득증명서 제출 → 회원가입 → 아동 등록 → 예치금 결제
- 이때 제출된 소득증명서를 바탕으로 가구유형(가형, 나형, 다형)이 판정되며, 바우처 지원율이 결정됩니다.
- 돌보미 매칭 → 서비스 시작
- 돌보미를 요청할 때 선호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는 분을 더 빨리 배정받을 수 있어요.
- 같은 단지·인근 거주자 요청도 가능하며, 1~2회까지 변경 요청도 받아준다고 하니 안심하세요.
- 정기 서비스일수록 안정적으로 매칭되니, 필요하다면 초반부터 정기 이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단기/긴급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지만,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회원 가입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.
7. 취소 및 제한 규정
- 취소 수수료: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는 무료, 1시간 전~당일은 50% 부과
- 면제 사유: 아동 입원, 사망, 질병, 천재지변, 돌봄인력 사정 등
- 이용 제한:
- 예약 후 무단 미이용 3회 이상: 1개월 제한
- 예치금 미납 30일 초과 시: 서비스 이용 중지
- 1년간 예약 후 미이용 비율이 90% 이상이면 서비스 제한 대상
8. 꼭 알아야 할 참고 사이트
용도 | 링크 |
정부지원 신청 | https://www.gov.kr |
소득기준 계산 | https://www.bokjiro.go.kr |
아이돌봄서비스 안내 | https://idolbom.go.kr |
육아가 가장 힘들던 시기, 제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구조적인 돌봄 시스템이었어요.
이모님이 마지막 날 오셨을 때는 그동안의 감사함과 정도 들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...
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,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배정받아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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